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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구합7410

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승인간주 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10. 30. 피고에게 파주시 C 임야 3,213㎡ 중 1,620㎡와 1,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각각 가방 제조공장(원고 A)과 믹서기 제조공장(원고 B)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이 사건 토지는 인근에 자연마을이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로서, 원고들의 개발계획은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산지이용계획이 아니고, 임야가 일시에 훼손되어 주변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산지가 추가로 잠식될 우려가 있으며, 진출입 통행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로 인하여 얻게 될 사익보다 공익적 손실이 더 크므로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산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지가 기재된 창업계획 불승인 통보서는 2015. 12. 9.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승인간주 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승인간주 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은 ① 행정소송의 종류로, ㉠ 행정청의 처분 및 재결(이하 ‘처분 등’이라고 한다)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