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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98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고단8768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B를 통해 C 발행의 당좌수표 액면금액에 5억 원을 기재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액면금액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당좌수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할인을 위해 김수현에게 당좌수표를 건네주었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나.

항 부분(판결문 제10쪽 19행에서 제11쪽 19행까지)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