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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8. 23:00경 구리시 B 지층에서 ‘C’이란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