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14. 피고로부터 당시 B 소유의 화성시 C 전 9,303㎡ 중 1,727㎡ 및 D 소유의 E 임야 45,719㎡ 중 2,744㎡의 합계 4,468㎡ 지상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용도의 공장(승인당시 건축면적 제조시설 975.66㎡, 부대시설 300㎡의 합계 1,275.66㎡,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공장 부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
위 C 전 9,303㎡는 2012. 5. 7. 같은 리 전 1,74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E 임야 45,719㎡는 같은 날 그 지번이 F으로 변경된 후 G 임야 272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B,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각 201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구분 계산내역(원) ① 종료시점지가 1,409,371,973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274,733,880 정상지가상승분 48,781,639 개발비용 434,476,031 ③ 개발이익(=①-②) 651,380,423 ④ 개발부담금(=③ × 25%, 십 원 미만 버림) 162,845,106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고, 2016. 6. 24. 원고에 대하여 위 제1, 2토지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아래 개산내역과 같이 산출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개발부담금 162,845,1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설립승인을 받기 전인 2010. 7. 15. 대리인인 H을 통해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