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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4고정50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15: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이마트 성남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변기 위에 두고 간 시가 합계 13,300원 상당의 미역, 한우가 들어있는 쇼핑 봉투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