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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및 나.

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4678]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20. 14:4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산구청 앞 도로에서 사실은 그곳을 운전하던 피해자 C의 D 차량의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쪽 팔꿈치를 세게 부딪친 것임에도 마치 위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 팔을 차로 치고 그냥 가면 되냐, 당신 뺑소니다, 팔이 아프니 10만 원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3.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15:0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장성군청 앞 도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 바퀴가 중앙선에 닿으면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두 차가 교차할 무렵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중앙선을 물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