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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2가단90357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상속권회복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E은 원고 A에게 20,19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3. 15.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G, 자식인 원고 A, 피고 D, 피고 E과 자식인 망 H(1987. 1. 28. 사망)의 대습상속인으로 그 배우자인 원고 B, 원고 C가 있다.

나. 원고 B는 1987. 7. 18. 서울 강동구 I아파트 247동 205호(이하 ‘I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은 13,000,000원으로 정하되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5,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는데, 매수에 실제로 사용된 8,000,000원을 망인이 원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E은 망인의 통장으로부터 2007. 3. 5. ∼ 2007. 3. 8. 사이에 257,250,000원을, 망인의 사망 후인 2007. 3. 19. 30,0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라.

망인은 2001. 4. 14.경 서울 동작구 J 708동 1108호(이하 ‘J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 D 명의로 구입해 주었고, 피고 D은 2005. 3. 15. 위 아파트를 315,000,000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보유하였다.

피고 D은 2007. 5. 3. 망인의 소유였던 용인시 수지구 K 435동 1601호(이하 ‘용인시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1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아파트의 유증 당시의 시가는 575,000,000원이고, 위 가액은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특별한 변동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내용 주위적으로, 피고 D이 보유하고 있는 J 아파트 매각대금 315,000,000원과 피고 E이 2007. 3. 19. 인출한 30,000,000원은 상속재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속권회복을 구하고,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 및 유증한 재산을 기초로 산정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D이 보유하고 있는 위 아파트 매각대금 315,000,000원과 피고 E이 2007. 3. 19. 인출한 3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