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384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4,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중 3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갑 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74,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중 3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