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0미터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벌금형의 법정형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서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