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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508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음에도 배당에서 배제되었는바,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위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한 위 사건의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19. 위 경매 사건의 경매대상물건이었던 대구 남구 C 지상 건물 중 2층 사우나 약 30평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15,000,000원, 기간은 2014. 8.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법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의 요건으로 정한 사업자등록을 갖추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