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23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3:00경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고사성어 책을 큰소리치며 판매하여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서울지방 B 소속 C 전화진술 청취 및 추가증거자료 제출 적발경위서,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범칙자 적발보고서,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