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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8가단3086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4,591,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61,84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1. 21. 원고에게 “2013년 5월경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원고와 채무 관계가 발생되었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던 중 2013년 5월경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44,836,09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3. 1.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는 2015. 2. 23. 원고에게 “2013년 5월경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원고와 채무 관계가 발생되었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던 중 2013년 5월경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1차 차용증 작성에 이어서 나머지 정산금액인 61,847,85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6. 2. 29.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1, 2차 차용증에 따른 채무 106,683,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액 착오 주장 피고 B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액은 70,000,000원이고 피고 B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24,836,090원이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총 채무는 94,836,090원이고 변제한 금액도 있는데, 2차 차용증의 정산금액은 금액을 따질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차 차용증의 금액은 인정함 . 위 주장을 2차 차용증에 기한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