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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2909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는 2008년부터 2027년까지 안동시 B면과 예천군 C면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D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0. 4. 29.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1. 이 사건 사업부지 중 D 건설사업 1단계(이하 ‘이 사건 1단계 사업’이라고 한다) 구역 내의 상업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분양한다고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단계 사업부지 중 일반상업용지 중 E 880㎡와 F 1,050㎡, 특화상업용지 중 G 1,208㎡(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입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았고, 2016. 1. 7.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1,189,544,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① 원고는 대상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피고에게서 매수하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구분 E F G 매매대금 3,967,000,000원 4,116,780,000원 3,811,660,000원 계약금(10%) 계약체결시 지급 396,700,000원 411,678,000원 381,166,000원 1차 중도금(30%) 2016. 4. 8. 납부 1,190,100,000원 1,235,034,000원 1,143,498,000원 2차 중도금(30%) 2016. 7. 8. 납부 1,190,100,000원 1,235,034,000원 1,143,498,000원 잔금(30%) 2016. 10. 8. 납부 1,190,100,000원 1,235,034,000원 1,143,498,000원 제2조(지연손해금) ① 원고가 제1조의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 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의 연 11.5%의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