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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24782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은 42,628,764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은 원고와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약정 결제일에 해당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보증한도액을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B B B

나. 그 후 피고 회사는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11. 4.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 잔액과 이자 또는 연체이자 등 합계는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률은 2011. 12. 2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7%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무의 잔금과 이자 또는 연체이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2. 24.까지 약정에 의한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 B의 경우 위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7. 3. 15.자, 2008. 3. 14.자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액은 이미 해당 근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의 책임 금액은 위 근보증한도액으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그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