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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0 2013고단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에 있는 느런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발안방면에서 청북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2세)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2. 1. 10:22경 수원시 영통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는 중하나,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