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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6 2015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9:47경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322번길에 있는 역곡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