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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50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5. 03: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손님의 팔짱을 끼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과 귀 부분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낭심 부분을 약 4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C' 주점 앞길에서,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놔둬,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없어 보여 재차 귀가를 권유하며 순찰차에 타도록 안내하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우측 뺨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