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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8 2017고단144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1:1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 불상자들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성명 불상자들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7 세 )를 성명 불상자들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 곳 출입문에 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 변호인과 피고인은 E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증언의 내용과 태도 및 다른 증거들 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증인

F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일부만을 보고 기억하여 증언한 것으로 보여, 법정 진술 중 일부만을 믿을 수 있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사건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