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범 죄 사 실
『2014고합149』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6. 16. 23:00경 다음 날 현역군인으로 입대하게 된 자신을 환송하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바람을 쐬기 위해 다시 청주시 상당구 C에 위치한 D공원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위 D 공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상의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남자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같은 달 17. 03:00경부터 03:10경 사이에 인근의 편의점 3곳에서 마스크, 커터칼(칼날 길이 : 8cm), 장갑 등을 나누어 구입한 후 위 D공원 여자화장실에 갔으나 성명불상 남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누구든지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4. 6. 17. 03:47경 인근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다시 접이식 칼(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0cm)을 구입한 후에 같은 날 03:56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216-13 성안지구대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운행의 G K5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이 드문 청원군 낭성면에 있는 추정골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9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I 모텔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차를 세우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목을 베인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손상을 동반한 경부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자 위 택시 안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시가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