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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9가단8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8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미지급한 차임 3,828,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 시행령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6. 1. 이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19. 1. 1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3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청구원인 제2의 [1]항 기재 지불하여야 할 차임 19,140,000원을 산출하면서 2019. 1. 17.까지 차임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므로, 2019. 1. 18.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