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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4나14792

통행방지금지 청구

주문

1. 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부산 사하구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9. 16. 부산 사하구 E 공장용지 1,494㎡(이하 ‘이 사건 원고 측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측 토지를 매수하여 2013. 11. 8.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원고 측 토지가 2013. 10. 15. E 공장용지 1,226㎡ 및 G 내지 H의 각 공장용지로 분할되어 그 각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나, 편의상 분할된 위 각 공장용지도 포괄하여 ‘이 사건 원고 측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측 토지 인근에 위치한 부산 사하구 D 창고용지 324㎡(이하 ‘D 토지’라 한다), C 공장용지 532㎡(이하 ‘C 토지’라 한다)의 현재 소유자이다.

다. 현재 이 사건 원고 측 부지에서 공로인 I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에 이르기 위해서는 D 토지와 C 토지 사이를 지나는 국가 소유의 F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를 지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및 통행로 현황은 별지 위치관계도와 같다. 라.

피고는 2011년경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가 그 일부가 이 사건 구거의 경계를 침범하여 2013. 7.경 이를 철거한 후, (가) 부분에 시멘트블록 1개의 짧은 폭 상당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이 사건 구거와의 경계선을 따라 철심을 박아놓았으며, 그 무렵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에 높이 최대 1.5m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측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9. 6. 18.경부터 이를 그 지상의 목재소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3. 9. 6. 그 지상에 2층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