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C', ’D‘, ’E‘라는 상호로 선박 블록 제작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원고 주식회사 혜인(이하 ‘원고 혜인’이라 한다)은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선박 블록 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이고, 피고는 선박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의 원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9. 4. 1.경부터 원고 A와 사이에, 2011. 9. 1.경부터 원고 혜인과 사이에, 2013. 5. 29.부터 원고 B과 사이에 각각 피고가 건조 중인 선박의 선각조립작업 항해에 필요한 각종 장비나 기관 등을 제외한 배의 골격과 외곽을 형성하는 구조 부분을 ‘선각(船殼)’이라 하는데, 이러한 선각 부분을 조립하는 작업을 말한다.
을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기본계약과 단가계약(이하 각 기본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기본계약’, 각 단가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본계약 및 단가계약에 따라 선박 블록 탑재공사 등 선각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하도급대금 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기본계약 및 단가계약에 따라 수행한 선박 블록 탑재공사 등 선각조립작업에 관하여 피고는 BC선 Bulk Carrier의 약어로 정제되지 않은 석유를 운반하는 선종이다.
의 경우 그에 관한 최초 단가계약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