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357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위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