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2011. 7. 14. 23:21 경 영동 고속도로 128km 강릉 방면( 원주 우산동 )에서 운행하였다.
2. 2011. 8. 6. 04:1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1. 11. 17. 03:49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에 있는 과적 검문소 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2011. 11. 22. 18:59 경 경부 고속도로 380.9km 1 차로( 부산 서울 )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에 있는 영광아파트 앞( 수원 역)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5. 2012. 1. 14. 05:08 경 인천 남구 도화동 398-4에 있는 도화 IC4( 주 안 4 )에서 운행하였다.
6. 2012. 1. 27. 03:01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양 명고 앞( 서울 수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7. 2012. 3. 3. 03:51 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수인 산업도로( 수원 )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수사)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106), 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