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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8나61361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 당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10호증, 을1호증의 7, 을2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J의 철근충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