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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노308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99장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안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