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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0 2018가합265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100,44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1.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 1. 피고로부터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여 진행 중인 D 울산공장 내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D/I 당 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2016. 11.부터 2018. 2.까지 물량 110,755D/I을 기준으로 3,036,687,500원(= 110,425 × 25,000 × 1.1)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인정 물량을 넘어 총 126,571D/I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 리비전 작업을 한 물량에 관하여는 1D/I당 1.5배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총 3,480,702,5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10,755D/I을 넘어 배관설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다음으로 리비전 작업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리비전 물량은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1.5배로 지급받으면 (원고에게도) 1.5배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추가로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리비전 물량에 관하여 1.5배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아래의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거나,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① 2016년 11월 114,760,000원, 12월 240,000,000원, 2017년 1월 225,500,000원, 2월 200,000,000원, 3월 150,000,000원 등 합계 930,860,000원 지급 ② 원고 인부들 임금으로 2017년 4월부터 201년 1월까지 합계 1,278,312,800원을, 보험료로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