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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1 2015고정4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9. 07:20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계룡산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