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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4 2016고정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이 문상객으로 방문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에 찾아갔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05:20 경 위 장례식 장에서 B이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장례식 장 출입문 입구에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그곳에 있는 화환을 발로 걷어차고, 위 장례식 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E 및 문상객들에게 " 씨 발년 들아. 다 죽여 버린다.

재미있는가

보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F과 피해자 순경 G에게 " 개새끼야. 어이 어린 새끼 죽여 버린다.

네 가 뭘 아냐.

" 라며 피해자와 다수의 문상객이 있는 가운데 욕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