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4. 5. 12.경 원고가 운영하는 계원 20명(계주 제외), 계금 30,000,000원인 은행계에 1구좌씩 가입하였는데, 그 불입금은 매월 1,500,000원씩이고 계금의 수령 이후에는 매월 1,800,000원씩이다.
나. 피고 C는 2004. 6. 12. 계주인 원고로부터 순번 제2번으로 계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서, 차후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한다는 취지에서 금액 3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 B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계 불입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B은 2004. 11. 12. 계주인 원고로부터 순번 제7번으로 계금 30,000,000원에서 위 일자에 납입하여야 할 계 불입금 1,800,000원을 공제한 28,200,000원을 지급받고서, 위와 마찬가지로 차후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한다는 취지에서 금액 3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계 불입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C는 2004. 6. 12.경 원고로부터 순번 2번으로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2005. 10. 12.경까지 17회의 계 불입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회분의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B은 2004. 11. 12.경 원고로부터 순번 7번으로 계금을 수령하면서 위 일자에 납입하여야 할 계 불입금 180만 원을 공제한 2,82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이후의 계 불입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계 불입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