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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3 2019고단1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5.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유인 G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A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 소유인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의 문을 열어 위 A이 운전석에 승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위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거,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