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8구합79865

귀화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2018. 6. 29. 원고에게한귀화허가신청 불허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3. 2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7. 9. F-5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2014. 9. 19.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하였으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따른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6.29.원고에게 ‘품행미단정’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범죄전력만으로 원고가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귀화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원고가 2012. 6. 13.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가 2013. 10. 24. 00:2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