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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합684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D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 B는 2008. 8. 25. E대학교에서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2009. 8. 24. 이 사건 대학 아동보육과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1. 8. 8. 전임강사로 재임용되고, 2013. 8. 12. 조교수로 재임용(임용기간 :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된 사람이다.

3) 참가인 C은 2006. 2. 17. F대학교에서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2007. 8. 7.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학과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9. 7. 13., 2011. 8. 8. 전임강사로 재임용되고, 2013. 8. 12. 조교수로 재임용(임용기간 :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1) 원고는 2015. 3. 3. 이 사건 대학의 각 과장들에게 “교원인사, 복무, 업적평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에 위 각 규정을 첨부하여 시달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3.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4명의 교원들에게 2015학년도 후반기 재임용 대상자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알리며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3) 참가인 B는 2015. 4. 23., 참가인 C은 같은 달 28.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연구실적을 제출하였다.

번 호 연구실적물 제목 연구 연월일 발표기관(지) 저자 수 1 G 2013. 12. 한국문화복지학회 (한국문화복지학회지) 2 2 H 2014. 6. 한국문화복지학회 (한국문화복지학회지) 2 3 I 2014. 7. Academic Committee of OMEP 4 4 J 2014. 8.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