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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09 2018가단52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5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G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2017. 3. 2. H교육원(이하 ‘교육원’)에서 기술위탁교육을 받기 위해 기숙사에 입소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피고 E은 교육원에서 정밀금형제작 과목을 가르치면서 원고 A의 생활지도를 하는 담당교수이고, 피고 F는 교육원에서 학생들의 위탁교육과 기숙사 생활 등을 총괄하는 원장이다.

피고 D(I생)은 2017. 3. 13. 교육원 기숙사에 입소하였고, 피고 C은 피고 D의 아버지이다.

나. 교육원 기숙사에 입교한 위탁교육생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⑴ 위탁교육생인 소외 J은 2017. 3. 12. 17:00경 교육원 기숙사에서 자신이 왕따를 시킨다는 소문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원고 A의 뺨과 배,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

⑵ 위탁교육생인 소외 K은 2017. 3. 13.에서

3. 15. 18:00경 사이에 교육원 기숙사에서 자신이 전달한 말을 잘못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따지면서 손으로 원고 A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⑶ 위탁교육생인 소외 L은 2017. 3. 14. 22:09경 교육원 기숙사 4층에서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로 따지면서 주먹으로 원고 A의 양쪽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⑷ 위탁교육생인 소외 L, J, K은 2017. 3. 18.부터

3. 20. 20:00경 사이에 교육원 기숙사에서 기절놀이를 하자고 강권하여 원고 A을 벽에 밀착시켜 누르는 방법으로 기절시킨 후 뺨을 수차례 때려 깨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⑸ 피고 D은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결정(죄명 특수절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2017. 4. 17. 22:00경 교육원 기숙사에서 방에서 밤에 친구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아무나 맞아라!’고 하면서 주먹을 1회 휘둘러 원고 A에게 입술의 열린 상처 및 턱의 염좌 등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