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4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효원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매 탄로 126번 길 22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및 측정기록 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