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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0.22 2015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8:40경 경북 군위군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수 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발견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1997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불과 수 미터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3. 08:00경부터 08:10경까지 경북 군위군 B 소재 E슈퍼부터 B 소재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5. 6. 23. 08:00경까지 E슈퍼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C식당으로 운전해 간 다음, C식당에서 같은 날 08:10경부터 08:3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C식당 앞 도로에서 적발되고, 09:17경 군위경찰서 의흥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94%로 측정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기 전에 즉, E슈퍼에서 C식당까지 운전하는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