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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나1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는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삭제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2. 판단

나. 손해배상의 범위 중 ‘(1) 치료비, 상해진단비 및 일실수익’(제8면 16줄) 부분을 삭제한다.

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2) 위자료’(제9면 위에서 5줄)부터 제10면 위에서 4째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2) 위자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제1의 나.항 기재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 내용, 그 발생원인 및 경과,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J단체 내에서의 위치 및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 C : 150만 원 (나) 피고 B : 100만 원(다만, 이 중 2012. 11. 16. 공동강요 행위로 인한 위자료 50만 원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지급한다

) (다) 피고 D : 70만 원(다만, 이 중 2012. 11. 16. 공동강요 행위로 인한 위자료 50만 원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지급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피고 C는 150만 원, 피고 B, D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0만 원과 이에 더하여 피고 B는 50만 원, 피고 D은 2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각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C는 2016. 3. 19.부터, 피고 B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