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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23:50 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영구 비어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 네거리에서 임 당 네거리 방면 약 50m 앞 노상까지 약 8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때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 네거리에서 임 당 네거리 방면 약 50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를 4 차로로 대구 방면에서 임 당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손님을 태우는 택시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46세) 운전의 D HJ125T-16D 오토바이 뒷부분 및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 던 피해자 E( 남, 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 C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좌 견관절 염좌, 골반부 좌상, 우 족 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