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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64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개월 간 통장을 빌려 주면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8. 경 인천광역시 남구 연 남로 35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 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B)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