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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4:05경 서울 강남구 B역 인근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D BMW5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경 및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