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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노56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이승현(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재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피고인 1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차량들을 피해자들 명의로 구입하고 이를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취득해 그 돈을 자동차매매상사 인수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그러한 취지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그들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였던 것일 뿐으로, 자신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또한 자신은 위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익으로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들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1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들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1) 사실오인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고인 1이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그들 명의로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캐피탈회사와의 할부금융계약을 주선하여 주었고, 또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매수한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차대출업자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1) 사실오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고, 담보로 보관하는 기간 동안은 돈을 융통하고자 이 사건 차량들을 제3자들에게 임대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차량들을 임대받아 사용한 사람들 또는 중간에 임대 등을 중개한 사람들 중 일부가 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차량들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바람에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뿐임에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원심 법정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도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무등록 대부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할 예정이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의 시가나 임대료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이 사건 각 차량들 매매가액의 50%에 이르는 금액으로 3~4개월의 임대료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음에도 피고인 1이 이를 임대료로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1도 위 금원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인 1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자동차매매상사 인수를 생각하고 계획할 당시 피고인 1에게는 3,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이후에 피고인 1이 마련하였다고 하는 1억 원 상당의 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마련한 돈에 불과하며,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수를 제안할 당시 피고인 1은 아직 매수할 상사나 그 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도 없었고, 이 사건 차량들을 임대하여 차량의 할부금과 기타 비용들을 지급하고 난 후의 수익으로 상사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만연히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말만 믿었던 것으로, 피고인 1이 과연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점, ③ 피고인 1은 이 사건 차량들로부터 취득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차량들의 할부금 지급 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차량들과 관련된 거래 뿐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차용 거래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도 피고인 1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1이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자신이 취득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주장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량들의 할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고,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1이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실행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상이 피고인 1의 지인들이었으며, 편취한 금액도 3억 원 이상으로 거액이고, 대출금 대부분도 피고인 1이 취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 1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 중 일부도 피고인 1이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합의의사를 번복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차량들 중 대부분은 아직 제3자가 점유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하여 피해회복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차량의 할부금 중 일부를 납입하기도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심에서 합의하였으며, 일부 자동차는 캐피탈회사에서 공매하여 차량 대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 점, 당심에 이르러 공동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해자 공소외 6과도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 1은 1994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1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중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1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그 결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하는 이익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받는 일부 수수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할만한 동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1의 지인들로서,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자신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자신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자신도 피고인 1과 공모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얻게 되는 이익이 캐피탈 회사에서 받게 되는 일부 수수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회사에 있는 중고차량을 매도할 기회 및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이익이 얼마인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할 동기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고, ②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차량들의 매매계약 체결 전에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만났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명함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1이 이 사건 차량들을 피해자들이 할부로 매입하게 되면 임대업자에게 맡겨 임대를 놓게 하고 그 임대료로 할부금 등을 내고 3~4개월 후쯤에는 피고인 1이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한 후 그 차량을 상사 명의로 이전한다고 설명하는 자리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도 함께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합의한 한국성도 당심 법정에서 원심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당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명함도 주는 등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거기에 신빙성도 있다고 인정되는바, ③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묵시적인 양해 하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당시 자리에 함께하여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의 할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자신이 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차량들 중 대부분은 아직 제3자가 점유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하여 피해회복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 1에게 지급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그 결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1. 대전 유성구 소재 ○○○농협에서 공소외 1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880만원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0. 6. 1.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처음 만나 통성명을 하면서 이자는 조금만 받고 변제기는 3~4 개월 정도로 정했다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바, 과연 피고인들 사이에 통상의 금전대여 및 담보설정 관계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③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이자를 지급한 바도 전혀 없고 이 사건 차량들을 회수한 바도 없는 점, ④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차량들을 넘겨받은 후 보통 일주일 내지 한달여만에 자신이 지급한 금원에 일정 금액을 더한 금원을 지급받고 다시 제3자에게 차량을 넘겨준 점, 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으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은 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그 점유 이전의 실질은 사실상 대포차의 양도로 여겨지는 점, ⑥ 이 사건 차량들의 점유 이전에는 차량등록증과 차량명의자의 인감증명서의 교부가 수반되었고 상당수 차량들은 그 명의까지 이전이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들을 넘겨받은 후 제3자에게 다시 넘겨준 행위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대부업법위반죄’라 한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등록으로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도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이에 대한 계약서나 이자약정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월 3%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해준 이후, 이 사건 차량들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대부업법위반죄의 성립과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며 대부업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저당법 및 시행령에서 저당권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전등록은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자동차를 양도받은 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채권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의 등록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이 사건 차량들을 양도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었을 뿐이며,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유통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들 중 일부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어 그 명의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그 차량과 관련된 서류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진 점, ②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및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에 불과하고,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서로 소개시켜준 공소외 2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차량 중 공소외 1 명의의 렉서스 차량을 계속하여 점유, 운행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도 모두 원심 법정에서 위 차량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주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다시 차량을 반납하기로 하고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일관된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1고단1604 』의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아래 범죄사실 부분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1. 대전 유성구 소재 ○○○농협에서 공소외 1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880만원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로 변경하고, 『 2011고단2094 』의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및 그 범죄사실’ 부분을 삭제하며,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 2011고단1604 』아래에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법정 진술’을 추가하고, 『 2011고단2094 』의 ‘1. 조민재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인도증,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6. 4.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해서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해서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각 양형조건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며 대부업을 한 것으로, 대출을 행한 금액이 8,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취득한 이후 그 차량들을 다른 제3자들에게 임대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다 관리를 소흘히 하여 이 사건 차량들이 현재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2010. 5. 2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위 공소외 7 회사에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순번 3의 차량번호를 ‘(차량번호 2 생략)’로 정정한다)와 같이 4대의 차량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2010. 8.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양수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며, 2010. 11. 5.경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양수한 (차량번호 4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위 항소이유 중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소유권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들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병주 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