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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5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09. 06: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의 시가 미상의 입간판 3개를 발로 차 망가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