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5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09. 06: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의 시가 미상의 입간판 3개를 발로 차 망가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