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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33%) 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3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그 밖에 무면허 운전, 도주차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법정 구속 후 약 3 달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별도로 입건되지 않은 점, 하지 관절에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