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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8 2019나209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C호는 D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임대주택지원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임차한 것을 지원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임대주택들 중 하나(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다.

나. D공사는 2014. 11. 17. 이 사건 주택을 소외 E, F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5,000,000원에 2년간 임차하여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2014. 12. 8.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들과 체결한 월세약정에 따라 그들에게 전세보증금 중 3,750,000원을 지급하는 외에 차임으로 월 15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다. D공사는 2016. 10. 31.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재계약 형식으로 유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6. 12. 8.부터 2018. 12. 7.까지로 하며, 이 사건 주택 소유자들에게 전세보증금 중 4,250,000원을 입주자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외에 차임으로 월 132,25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2018. 10. 2. 위 재계약 관계를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4,950,000원으로 인상하는 외에 월 차임을 141,750원으로 인상하였다. 라.

한편, 정부는 2015. 7.부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정책과를 주무부서로 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게 주택조사를 거쳐 일정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위 기준 가구에 해당하는 원고가 위 정책의 시행을 2018. 10.경 인지하고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관할관청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