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4.19 2017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9:20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 리에 있는 양 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 경 같은 군 현 북면 하 광정리 동해대로 1490에 있는 하조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