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03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10,000원 및 2019. 9.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10,000원 및 2019. 9. 30.부터 위...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