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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17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22:2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지름 약 7cm의 유리컵을 들고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약 5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리컵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