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1060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억 2,800만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한 2015. 10. 3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 피고 B으로부터 광주 남구 E 외 4필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43억 2,640만 원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대표자 F의 동생인 피고 D은 2015. 6. 19.경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2015. 7. 10. 중도금 수령시 4억 원, 첫 번째 기성 수령시 2억 원을 변제하며, 불이행시 연 20%의 이자를 더하여 지불하고, 피고 D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D은 또한 피고 B을 대리하여 2015. 9. 23.경 원고에게, 피고 B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위임기간란에는 ‘2015. 6. 15.부터 이 사건 공사 준공금 수령시까지(위임장 작성일 이전 2015. 6. 15.부터 2015. 9. 22.까지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2015. 6. 19.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중 4억 원은 2015. 7. 10. 이 사건 공사의 중도금 수령시에, 나머지 2억 원은 첫 번째 기성금 수령시에 변제하기로 하고,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19. 피고 B의 G에 대한 2억 8,700만 원의 차용금채무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에 대한 1억 1,3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 합계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