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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0.08 2020고단1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0. 02:00경 전남 강진군 B 앞에서 당시 야간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소유 검사는 공소장에 이 사건 각 절도품의 소유자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소유’라고 기재하였으나 C의 진술서에 의하면 C은 E 주식회사의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형이 E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절도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절도의 점에 관한 피해자는 ‘E 주식회사’로 보인다.

또는 점유하는 시가 36만 원 상당의 가드레일 지지대 7개를 피고인 운전의 D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 02:30경 전남 강진군 F 부근 도로상에서 당시 야간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9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지지대 8개를 피고인 운전의 D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0. 04:0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서 당시 야간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3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지지대 7개를 피고인 운전의 D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02:00경 전남 강진군 대구면 일대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