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7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8. 8.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2.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9. 12. 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8.부터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18. 8.분부터 2019. 10. 31.까지 15개월간의 차임은 4,0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4,05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공제한 3,050,000원 및 2019.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공갈 및 협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